법적소송을 벌이고 있는 현대오일뱅크의 최대주주인 IPIC(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mpany)와 현대중공업간의 공방이 2라운에 접어들고 있다.

IPIC측은 17일 현대오일뱅크 지분 매각과 관련해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ICC)의 중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2007년 당시 IPIC의 자회사이자 현대오일뱅크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하노칼이 지분 20%~50%가량을 매각하려 하자 2대 주주였던 현대중공업(지분율 19.2%)을 포함한 다른 주주들이 우선매수권을 주장하며 IPIC, 하노칼, IPIC 인터내셔널, 현대오일뱅크 등을 상대로 한국 법원과 싱가포르의 ICC에 법적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결과다.

이와 함께 IPIC와 현대오일뱅크는 현대 주주들을 대상으로 소송 비용과 중재절차 참여로 발생한 부대비용을 지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IPIC가 현대오일뱅크 지분 매각과 관련해 ICC의 중재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ICC가 소송 대상에서 IPIC를 제외한 것일 뿐 현대오일뱅크의 직접 투자자이자 IPIC 자회사인 하노칼과 IPIC 인터내셔널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라고 현대중공업측은 주장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당초 소송 대상이 현대오일뱅크 지분 50%, 20%를 각각 보유한 하노칼과 IPIC인터내셔널과 모회사인 IPIC 등이었지만 ICC가 실제 지분 소유주인 하노칼, IPIC 인터내셔널만 소송 대상자로 결정해 IPIC를 제외시킨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재판에서 제외된 IPIC가 피고에서 제외된 것을 승소라고 표현한 말 장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현대중공업과 IPIC측간의 향후 변론 재판은 오는 5월 ICC의 본부 소재지인 프랑스 파리에서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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