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인수와 관련, 론스타의 자격 심사 등에 대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14일 경제개혁연대가 금융위원회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안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의 적격성 유지 여부에 관한 심사 보고서 등 29가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금감위는 은행법상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주주들에 대해 연간 2회씩 초과보유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한 은행법에 따라 론스타 등으로부터 2004∼2007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적격성 심사를 실시해 왔다.

경제개혁연대가 금감원과 금감위에 이와 관련된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는데 이들 기관은 "공개될 경우 론스타 등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론스타에 대한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이 무효인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경제개혁연대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비공개 처분한 정보 가운데 재판의 공정한 진행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 정보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그에 대해 공개를 명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은 외환은행 주주인 원고가 적격을 지녔는지가 쟁점이므로 청구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 초과보유 승인과 관련된 자료에 일부 사업 비밀이 포함돼 있지만 론스타의 정당한 이익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금감위 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