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경색 여파로 상장사 최대주주의 주식담보 대출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후유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채권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대출 회수를 위한 반대매매를 해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급감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기술산업은 최대주주인 이 모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보유 중인 주식 405만7천여주(5.40%)가 반대매매 등으로 장내에서 처분됐다고 9일 공시했다.

한국기술산업 경영기획실 관계자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오일샌드 개발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일부가 담보로 제공됐는데, 10월 중 주가가 급락하면서 반대매매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엔텍홀딩스와 어울림정보도 지난달 18일과 같은 달 14일 최대주주 지분율이 반대매매로 낮아졌다고 공시했다.

이와 함께 채권자가 반대매매 대신 지분을 인수, 주인이 바뀌기도 했다.

지난 2일 비엔알엔터프라이즈와 루멘디지탈이 각각 채권자의 담보권이 행사되면서 최대주주가 바뀐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 10월 이후 지금까지 담보권이 행사된 기업의 수는 10개 안팎이지만 주식을 담보로 차입한 기업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돼 앞으로 주가하락 시 담보주식에 대한 반대매매가 더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증권업계는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담보주식 반대매매로 인한 주식폭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굿모닝신한증권 이선엽 투자분석과장은 "채권자들은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가 계약된 조건 아래로 내려가면 하한가로 매도해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반 투자자들이 주가가 떨어진 만큼 다시 반등할 것을 예상해 매수에 나서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우증권 조재훈 투자분석부장도 "금융환경이 불안하고 주가 급락 가능성도 커 앞으로도 반대매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들은 재료나 테마 등에 주목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재무제표나 실적 보고서 등 기존에 제공되는 유용한 시장 정보들을 활용해 주식담보대출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chang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