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여社 이르면 2011년부터 공공구매 참여 못해

연간 매출액이 1500억원을 넘는 중소기업은 2012년부터 더 이상 중소기업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을 넘거나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넘으면 중소기업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8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된 '중소기업 범위개편' 방안이 구체화된 것으로,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곧바로 공포된다. 새 기준에 따라 최대 2500여개사가 중소기업 범주에서 퇴출될 것으로 중기청은 추정했다. 국내 중소기업수는 301만여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50~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 30억~300억원 미만'인 현행 업종별 규모 규정을 그대로 두면서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에 매출액(1500억원)과 자기자본(500억원)규정을 추가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기범위 상한기준이 '상시근로자수 1000명,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으로만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무늬만 중소기업'인 중견기업들까지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매출 1조원이 넘고 종업원 400명인 한 제조업체의 경우 자본금을 70억원으로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이 받는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누려왔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업들의 매출 규모가 과거보다 늘어난 점을 감안해 1500억원으로 결정했다"며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난을 감안해 당초 계획보다 2년간 늦춰 2012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관계회사 제도'를 도입해 규모가 큰 기업과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은 지배회사나 종속회사의 출자 지분에 따라 근로자수,매출액,자본금을 모기업과 합산해 중기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회사가 자회사 등의 소유지분이 50% 미만이면 해당 지분율만큼 상시근로자수,자산총액,매출액 등을 합산하고 지분이 50% 이상이면 100% 합산하게 된다. 이 제도는 2011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처럼 중소기업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이르면 2011년부터 메이저 가구업체를 비롯해 제과업체 S사의 계열사인 H사,Y레미콘업체 등은 정부공공구매시장에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예컨대 사무용 가구를 생산하는 퍼시스는 지난해 회사 전체 매출의 25%인 600억원을 공공구매시장에서 올렸다. 퍼시스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기 범위를 축소하려는 정부 방침은 바람직하지만 갑작스럽게 자격을 박탈하면 공공구매시장 판로가 막히게 된다"며 "이는 해당 가구업체와 공생관계에 있는 2000여개 중소유통망 및 협력업체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후진/이정선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