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100명 입건… 26명 기소, 59명 불기소

18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10월9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검찰이 29일 중으로 현역의원 10여명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론 내고 대부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선거법상 정당 등이 고소ㆍ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 열흘 전까지 기소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보고 이에 불복하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18대 총선과 관련해 모두 1천917명(65명 구속)을 입건해 1천148명을 기소, 703명을 불기소 처리했고 166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당선자 100명을 입건해 26명의 의원을 기소하고 59명을 불기소했으며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날 중 대부분 결정할 방침이다.

문 대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어 검찰이 기소 시점을 논의하고 있다.

또 검찰이 뉴타운 건설을 공약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 등 국회의원 6명 전원을 불기소처분한 데 대해 민주당이 이날 재정신청을 하기로 하는 등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한 재정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앞서 17대 총선에서는 최종적으로 당선자 46명을 기소하고 63명을 불기소했으며 62건의 당선 유ㆍ무효를 결정짓는 재판이 진행돼 11명의 국회의원이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18대 총선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기소된 의원 중 17명이 선고를 받았는데 선거운동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운태(60.광주 남구) 의원만 무죄 판결을 받고 나머지 16명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형량을 1심 또는 1ㆍ2심에서 받은 의원은 9명이다.

이 중에는 한나라당 의원이 1명(구본철), 민주당 의원 2명(정국교ㆍ김세웅), 친박연대 의원 3명(서청원ㆍ양정례ㆍ김노식), 창조한국당 의원 1명(이한정), 무소속 2명(김일윤ㆍ이무영)으로 집계됐다.

한편 당선자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았을 때 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ㆍ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와 관련해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당선무효 처리된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