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5일 KBS 부실 경영과 인사권 남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KBS 이사장에게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KBS 특별감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의 결과 정 사장이 KBS 부실 경영,인사권 남용 등에 대해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정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안건을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32조 9항에 따르면 감사원은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BS 사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며 임용제청권자는 KBS 이사회다.

감사원은 특히 "정 사장은 KBS 경영책임자로서 취임 전까지 KBS 재정구조는 흑자였으나 취임 이후 2004∼2007년간 1172억원의 누적사업 손실을 초래했고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고착시켰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적자 상황에서도 정 사장은 잉여인력 미감축,정부투자기관 기준 인상률의 2배에 달하는 임금 인상,과도한 복리후생,공공기관 중 유일한 퇴직금 누진제 유지 등을 통해 방만경영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정 사장의 비위행위뿐만 아니라 감악산 중계소 신설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한 관련자 등 3명의 문책을 요구하는 등 29건의 위법ㆍ부당행위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 사장이 네 차례의 출석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에서 발부한 질문서에 대해 정 사장이 직접 서면으로 답변했고,답변서를 토대로 감사결과를 처리하는 데 큰 지장이 없어 별도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의에는 공석인 감사원장을 제외하고 김종신 감사원장 직무대행과 이석형,박종구,하복동,김용민,박성득 감사위원이 참석했으며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정 사장 비위 행위의 범위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정 사장 해임 요구는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그동안 소환을 거부해온 정 사장에 대해 직접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과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저울질해 왔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