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겸직 및 영리행위 제한도 대폭 강화

최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지방의원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막기 위해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의정비 지급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또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범위가 국회의원 보좌관, 새마을금고 및 신협 상근 임직원 등으로 확대되고,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제한도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의정비 과다인상과 지방의원 겸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요지의 지방의회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정비의 과다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정비 결정방식 개선'에 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개선 방안을 담아 다음 달 초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행안부는 재정상황 등을 토대로 전국의 자치단체를 몇 개 집단으로 분류한 뒤 의정비 상한액이나 기준액 등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정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의정비 인상 기준 외에도 의정비 인상 심의위원회 구성, 주민 의견수렴 반영 등의 절차적 요건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특히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자치단체나 의회에 대해 중앙정부의 교부세 감액과 같은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방의원 유급제의 취지를 살리고, 좀 더 내실있는 지방의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행안부가 검토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 의원, 각급 선관위원 등에 국한됐던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새마을금고.신협 상근 임직원 등으로 확대된다.

또 대학교수가 지방의원을 겸직할 경우에는 임기중 휴직해야 하고, 지방의원이 다른 직무를 겸할 때는 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배우자 등 이해 관계인도 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sungjin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