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심사착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영국의 HSBC가 맺은 외환은행[004940] 매매 계약에 대해 정부가 승인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론스타와 HSBC가 이달 말로 다가온 계약 시한을 연장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가운데 정부는 2003년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면 계약을 승인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론스타와 HSBC 간에 체결된 국제적이고 민사적인 계약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며 "HSBC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과 관련된 심사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HSBC가 승인 신청 자료를 제출한지 7개월 가량이 지남에 따라 새로 자료를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고 자료를 제출하는데로 심사할 것"이라며 "최종 승인 여부는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 여부를 봐가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론스타가 연루된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심의를 보류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금융위는 심사에 들어가도 당장 결론을 내지 않고 2003년 외환은행 헑값매각 사건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외환은행 헑값매각 사건의 재판부는 연내에 1심 판결을 내린다는 목표를 갖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9월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헑값매각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당시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이고 론스타는 대상이 아닌 점을 들어 HSBC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할 방침이다.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론스타의 개입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승인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1심 재판을 볼 때 론스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거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죄가 선고되거나 유죄라도 론스타가 관련된 사실이 없으면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론스타는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어 HSBC와 맺은 외환은행 매매 계약의 연장을 결정한데 이어 HSBC도 28일 이사회를 개최해 같은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 시한은 일단 2개월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SBC와 론스타는 다음주 초에 계약 연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