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집유 `마지노선'…항소심 판단 `주목'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법리공방의 `2라운드'에 시동이 걸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25일 1심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로부터 `삼성재판'의 기록을 넘겨받아 본격적으로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보통 1심 법원에서 항소심 법원으로 사건 기록이 넘어가는 데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열흘까지도 걸리지만 1심 선고 후 2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한 특검법 규정 때문에 지난 23일로 항소기한이 끝난 직후 이틀만에 기록 이송 및 항소심 재판부 배당이 이뤄졌다.

특검법의 재판 기한은 훈시규정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1심 재판부가 규정에 맞춰 3개월 안에 선고를 마무리한 터라 항소심 재판부 역시 집중 심리 방식으로 가급적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무죄 판결한 이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혐의가 공방의 핵심이다.

1심에서는 에버랜드 CB발행이 주주배정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한 뒤 그로 인한 배임가능성이 에버랜드 경영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에버랜드 법인주주 경영진에게 있다고 보고 에버랜드 경영진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무죄 판결했다.

CB발행 과정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 전 회장 측도 크게 다투지 않고 있어서 결국 CB발행 방식을 주주배정으로 볼 것이냐 제3자배정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와 그로 인한 손해가 어디서 발생했느냐의 문제가 항소심의 주된 쟁점이다.

면소 판결이 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사건의 경우는 당시 삼성SDS 주식가치를 얼마로 평가할 것이냐가 핵심이다.

비상장 주식 가치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논란이 있어왔고 1심 재판부는 저가발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을 넘지 못해 50억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심의 집행유예 판결 근거가 된 조세포탈 혐의는 특검은 물론 이 전 회장 측 역시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지 않았고 벌금 액수가 과하다'면서 항소했다.

이 전 회장은 현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에버랜드 CB사건이나 삼성SDS BW 사건 가운데 하나라도 유죄 판결이 나면 사실상 실형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라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