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를 밟고 있는 탤런트 박철(40), 옥소리(40) 씨의 3차 가사재판이 23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가사합의부(부장판사 강재철) 심리로 열렸다.

박철.옥소리 씨는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옥 씨는 딸(8) 양육권을 갖게 되면 재산 일부를 박 씨에 넘길 의향이 있지만 양육권이 박 씨에게 주어질 경우 재산을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 씨는 앞서 2차 가사재판때 양육권을 박 씨에게 넘기라는 재판부의 조정안을 거부했다.

옥 씨는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여러 차례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2일부터 한달에 두 차례 옥 씨가 딸을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사전조치했다.

또 내달 초 전문심리위원을 통해 딸의 의견을 물어 재판에 반영할 예정이다.

옥소리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박 씨의 부정행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며 "다음 재판 때 거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은 재판 후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했고 박 씨의 변호인은 "아이를 생각해서 재판부의 조정안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했는데 불성립됐다"고 설명했다.

4차 가사재판은 8월 29일 오후 4시에 열리며 이날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두 사람은 재판부의 강제조정 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게 된다.

옥소리는 2006년 5월 말부터 같은 해 7월 초까지 A 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간통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잠정 중지된 상태다.

박철은 지난해 10월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양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thedope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