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상승이 소기업과 한계기업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근로자 채용기피를 초래해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는 "최저임금제가 기업경영에 짐이 되고 있다"는 사용자들의 시각과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최저임금제 성토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최저임금제가 낳은 부작용을 `고발'하는 사용자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열악한 상황의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애초 취지는 퇴색하고 도리어 안정적인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부추기고, 임금지급에 부담을 느낀 사용자로 하여금 고용을 기피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등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차례로 나와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김충식 ㈜오케이택시 대표이사는 "버스전용중앙차로제 시행에 따른 택시 신속성 저하에다 지하철 연장 운행 등으로 택시산업환경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최근에는 LPG연료 가격 폭등까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내년 7월부터는 택시최저임금법이 실시될 예정이어서 이제 택시산업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저임금제 적용으로 인한 급격한 노동비용 상승은 택시요금 인상 요구를 불러올 것이고, 이는 다시 소비자(승객)의 불만 가중과 물가상승을 초래, 택시업계의 연쇄도산과 사업포기, 대량실업 등으로 이어져 사회혼란을 야기할 게 뻔하다"면서 "택시사업장의 경영환경과 지불능력을 충분히 고려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상원 하이텍인터내셔날 대표는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매년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최저임금은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해 고용을 축소하거나 고용축소까지는 아니더라도 필요한 인원을 늘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주변 업체들 가운데는 상승하는 최저임금에 적응하지 못해 업종을 중단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 대표는 "중소기업 1곳이 1명씩만 고용을 줄이더라도 국내 전체적으로 3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대표는 이어 "기업의 생존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면서 "기업의 경영상태, 근로자의 생계비 수준,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등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토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은 "최저임금제는 파트타임이나 계약직으로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청소년, 장노년층, 여성 근로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고용현장과 고용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주장은 오히려 고용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역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춘기 경기북부환편조합 이사장도 "임금이 인상되면 노동생산성이 증가해야 기업들의 지불능력이 유지되는데 그동안 노동생산성은 멈춘 상태에서 임금은 몇 해 동안 두자릿수 이상으로 뛰었다"며 "근로자의 실제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현실화하고 최저임금을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