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직.간접 지원 해당행위"

한나라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인명진)는 26일 금품살포로 공천을 반납한 강원 태백.정선.영월.평창 지역 공천자였던 김택기씨를 제명처분했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날 윤리위 회의 직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전살포로 물의를 일으킨 김택기씨는 후보를 사퇴했지만 제명처분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금품살포 행위가 문제된 직후 김씨를 사실상 사퇴시킨데 이어, 이날 제명처분까지 내린것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돈선거' 파문을 조기에 진화해 총선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 위원장은 또 "윤리위는 김씨가 당규에 의해 공천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부적격자임을 문제제기 했고, 최고위에서 재심하도록 공심위에 요청했는데 이러한 부적격자가 공천을 받게된 내용을 조사해 해당행위가 밝혀지면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공심위에 당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적어도 이들은 공천에 반대했어야 했는데 이런 공천을 한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인 위원장은 이방호 사무총장 등을 직접 거론하며 "사무총장이, 당규대로 시행해야 할 책임있는 사람들이 당헌.당규를 어겨 공천하는 것을 방치했다는 것은 당헌.당규를 어기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 사무총장 등의 인책론을 제기했다.

인 위원장은 이어 "한나라당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친박연대나 무소속 출마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일은 해당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해당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각별히 조심하고 윤리위가 이런 지역을 각별히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인 위원장은 그러나 박근혜 전 대표의 `살아서 돌아오라' 등 발언에 대해선 "개인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논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고, 논란이 되고 있는 탈당 인사들의 복당과 관련해선 경선에 불복해 탈당하는 것은 해당행위이고 복당은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