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자신의 회사 소속 임원 9명의 명의를 빌려 1억원의 정치자금을 특정 후원회에 기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D사 회장 손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7월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두 차례 5천만원씩 인출해 총 1억원을 자신을 포함한 소속 임원 10명의 명의로 1인당 1천만원씩 한나라당 박근혜 경선 후보 후원회에 기부, 타인명의 기부금지 및 기부한도 초과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정치자금법상 누구든지 타인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후원인은 연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후원금을 낼 수 있지만 대선경선 후보자 후원회에는 1천만원, 국회의원 후원회에는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