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타인명의 기부자 검찰 고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자신의 회사 소속 임원 9명의 명의를 빌려 1억원의 정치자금을 특정 후원회에 기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D사 회장 손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7월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두 차례 5천만원씩 인출해 총 1억원을 자신을 포함한 소속 임원 10명의 명의로 1인당 1천만원씩 한나라당 박근혜 경선 후보 후원회에 기부, 타인명의 기부금지 및 기부한도 초과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정치자금법상 누구든지 타인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후원인은 연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후원금을 낼 수 있지만 대선경선 후보자 후원회에는 1천만원, 국회의원 후원회에는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선관위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7월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두 차례 5천만원씩 인출해 총 1억원을 자신을 포함한 소속 임원 10명의 명의로 1인당 1천만원씩 한나라당 박근혜 경선 후보 후원회에 기부, 타인명의 기부금지 및 기부한도 초과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정치자금법상 누구든지 타인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후원인은 연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후원금을 낼 수 있지만 대선경선 후보자 후원회에는 1천만원, 국회의원 후원회에는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