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기관들이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 한 곳에서만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할 수 있는 '1인 견적 한도'가 5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독자적인 영업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의 단독 수의계약 기회는 확대되는 반면 2000만원 이하 물품 구매에 대해 2개 이상의 조합원사를 추천해온 협동조합의 공공구매 지원 업무는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9일 중소기업청과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1인견적 수의계약 가능금액 상향조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처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경우 2곳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야 하며 예외조항으로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곳에서만 견적을 받아 구매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인쇄물 등 소액 발주가 많은 품목을 500만원 이하는 '1인 견적',500만~2000만원은 '협동조합 추천',2000만~3000만원은 '전자 공개 견적' 등을 통해 주로 구매해 오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1인 견적 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 같은 구매 관행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들이 2000만원 이하 발주에 대해 협동조합 추천보다는 독자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인쇄 관련 조합 관계자는 "영업력 있는 중소기업들은 경쟁사의 견적에 신경쓰지 않고 가격을 책정하고 1% 안팎의 추천 수수료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리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조합원사의 소액 수의계약 추천에 주력해온 조합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단체수의계약 폐지 이후 물량이 일부 업체에 쏠리는 편중 현상도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93개 조합이 소액(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추천했다. 그 결과 1929개사가 3801건(계약금액 502억원)의 납품계약을 맺었고,이 중 90%가량이 지자체와 맺은 계약이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