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모임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은 3일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 위법이 있다며 경선무효 소송 및 이명박 대선 후보에 대한 대권후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박사모는 "선거법 제57조의 2에 언급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라는 것은 경선 후보간 합의로 경선 대신 여론조사를 대체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며 "경선과 여론조사 방식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하지 않고 둘 다 반영한 것은 위법이며 원천무효이다"고 주장했다.

박사모는 "이번 경선 합의내용 중 6천명의 여론조사를 반영키로 해 놓고도 별도의 서면합의 없이 시간에 쫓겨 5천490명만 조사한 점, 여론조사에 `1인 6표'에 가까운 가중치를 둬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원칙를 어긴 점 등도 경선 무효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박사모는 이날 중 대통령을 선택할 국민의 권리가 정당에 의해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한편 조만간 "이 후보가 언론을 통해 시장 시절 서울시 부채를 3조원 줄였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