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의 사외이사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이사회 기능이 강화됩니다. 내부 추천에 따라 형식적으로 운영되온 이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섭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저축은행들이 앞으로는 대주주 의사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실무경력과 회계, 법률 전문가 등 사외이사 자격이 까다로워지고, 주주총회 의결사항도 보다 구체화됩니다.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있던 이사회 의결사항을 주주총회 소집과 안건결정, 경영목표와 평가 등 20건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사외이사 제도 하에서는 사외이사 자격요건과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대주주 견제기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상호저축은행 표준정관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대주주 추천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 안건 대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돼온 저축은행 이사회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기에 1회 이상 정기이사회를 열어 분기별 경영현황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토록 하고 회의 출석이사가 직접 의사록을 서명해야 합니다. 또 이사회 소집시 의안을 사외이사에게 사전 통보하고, 회사 비용으로 외부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준비기간이 필요한 사외이사 자격 사항을 제외하고 7월부터 9월 중 열리는 저축은행들의 정기주주총회부터 개정안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S-영상편집 신정기)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