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검찰도 판결 재심사를 대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심 재판부가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이 회사에 미친 손실 액수를 검찰이 기소한 970억보다 적은 89억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 된 것이라며 재심사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삼성 측은 2심재판 선고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