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2주 뒤로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는 5열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선고를 하기에 앞서 추가로 밝혀야 할 부분이 있다"며 "결심공판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5일 검찰 구형과 최후 변론을 하려 했으나 이를 2주 뒤인 19일 오전 9시반으로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게 현대차가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소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검찰에게는 배임혐의로 인한 현대차의 손해액을, 변호인측에는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 참여 당시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