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19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5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오늘 구형과 최후변론 등이 예정돼 있었으나 증거자료를 검토하던 중 소명할 것이 필요해 자료를 제출받은 뒤 하겠다"며 결심공판 기일을 19일 오전 9시30분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 양측에 정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검찰에게 배임죄에 대해 손해액을 특정해볼 것을, 정 회장측에는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을 밝힐 것 등을 주문했다.

정 회장은 2001년 이후 비자금 693억원 등 900억원대 회사 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자동차부품 회사 ㈜본텍을 그룹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아들 의선씨와 글로비스에 실제 가치보다 훨씬 미달하는 가격에 신주를 배정, 이익을 준 동시에 지배주주인 기아차에는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1999∼2000년 청산이 예정돼 있던 현대우주항공 채무에 대한 정 회장 개인의 연대보증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 자금난을 겪던 현대강관이 유상증자를 하자 손실이 예상되는데도 역외펀드를 설립해 현대차ㆍ현대중공업의 자금을 증자에 참여시켜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