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권 분쟁중 일임.임의매매 최다

증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투자 일임을 받았어도 매매 내역에 대한 보고를 소홀히 하고 단기간에 과도한 매매를 해 투자금을 날렸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식 투자 경험이 없는 A씨는 2006년 5월 증권사에 위탁 계좌를 개설해 6천500만원을 입금하고 담당 직원에게 우량주 위주로 투자할 것을 부탁했다.

투자를 일임받은 이 직원이 A씨에게 신용 거래와 미수 거래도 권유하고 3개월간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5천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A씨는 일임 매매를 중단하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증권사를 상대로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매매 내역을 충실히 보고하지 않았고 과도한 회전 매매를 해 손실이 크게 발생한데다 주식 투자 경험이 없는 고객에게 신용 거래와 미수 거래의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증권사에 3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일임 매매의 경우 매매에 따른 손익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고 A씨가 매매 내역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해 70%의 책임을 지도록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일임 매매 또는 임의 매매를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증권사들이 고객에게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투자하도록 철저히 안내하고 직원들도 위법한 일임 매매를 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금감원이 접수한 증권 분쟁은 470건으로 전년보다 11.9% 증가했고 이중 416건을 처리했는데 일임.임의 매매와 관련한 분쟁이 14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주가지수연계증권(ELS)과 해외펀드 등 간접투자상품(78건), 부당한 투자 권유(35건), 매매 주문(29건), 사이버거래(HTS) 장애(26건) 등의 순으로 분쟁이 발생했다.

간접투자상품의 경우 투자 자산의 가격이나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나 증권사들이 고객에게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분쟁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