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컴 등 영국 축구선수들이 애용하는 스포츠용품 업체인 '엄브로'가 국내 상표권 등록에 실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영국의 엄브로 본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출원상표 등록 거절결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엄브로가 출원한 상표는 검고 두꺼운 선의 마름모 도형 1개를 같은 폭의 조금 큰 마름모 도형이 감싸고 있는 형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흔히 사용하는 도형을 도안화할 경우에는 도형이 본래 갖고 있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전제한 뒤 "출원상표의 표장은 흔히 볼 수 있는 마름모 또는 다이아몬드 도형과 비교해 볼 때 다소 옆으로 누운 모양이기는 하나 기본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마름모 도형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파기 이유를 밝혔다.

엄브로는 2004년 2월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했으나 '구성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시로 된 상표'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으며 특허법원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