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우리투자증권 계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인 마르스1호가 샘표식품을 상대로 제기한 실질주주명부 열람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동안 법원은 관례적으로 소액주주와 PEF 등이 제기한 실질주주 명부 열람을 수용하지 않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은 소수주주로 하여금 다른 주주와의 주주권 공동 행사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권예탁제도의 활성화로 통상의 주주명부가 주식 보유 현황을 나타내는 주주명부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며 "이러한 점을 보완할 목적으로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에 대해 주주들의 접근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소수주주가 권리를 행사하는 데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 관계자는 "상법과 증권거래법상의 차이로 인해 실질주주명부 열람을 불허해왔지만 앞으로는 부당한 목적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올 들어서만 대한방직 2대주주인 슈퍼개미 박기원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장하성펀드가 태광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실질주주명부 열람 신청을 잇달아 기각한 바 있다. 현행 증권거래법상에는 실질주주명부를 보고 위임장을 권유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법원은 상법상 주주명부는 실질주주명부가 아닌 일반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통상의 주주명부에 제한된다며 불허해왔다. 기업이 보유하는 통상의 주주명부는 대주주를 제외하고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 보유자는 명기되지 않고 예탁원으로만 표기되기 때문에 실질주주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르스1호 관계자는 "주총이 21일이어서 시일이 촉박하지만 주총 이후에도 우호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명부를 열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르스1호는 이번 주총에서 독자적인 사내외 이사 1명씩을 추천,샘표식품 대주주 측과 표 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