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자리를 새로 만들거나 수출을 많이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보도에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근로자가 20명 이하인 중소기업은 올해 한명이라도 고용하면 세무조사가 최장 3년간 미뤄집니다.

(S: 수출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또 수출을 많이하는 중소기업도 1년간 세무조사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 매출액의 20%를 넘어야 합니다.

로봇산업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참여하면 2년간 세무조사가 연기됩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S: 세무조사 조기 종결)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기간 연장없이 조기에 종결됩니다.

(S: 세무조사 연기 가능)

예정 통지만 받고 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 신청하면 연기해 준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오대식 국세청 국장>

"조세시효가 임박해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급적 간편조사를 실시해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 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S: 탈루혐의자 세무조사 실시)

하지만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영상취재 채상균/영상편집 신정기)

국세청은 올해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대상의 절반 가량인 1천500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