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節稅)는 재(財)테크 못지않은 금전적인 이익을 보장해 준다.

절세 전략을 세테크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래서다.

물론 세법이 너무 복잡해 유사시에는 세무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상속 및 소득세와 관련해 몇 가지 원칙은 반드시 숙지해야 부의 누수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상속·증여는 10년 이상 장기 플랜을

은퇴자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상속할 것인지,증여할 것인지,그 시점은 언제가 좋은지다.

상속세는 몇 년 전만 해도 '부자들의 세금'으로 통했지만 부동산 가격의 급등 등으로 더 이상 그들만의 고민 거리는 아닌 게 현실이다.

현행 세법상 상속세는 상속 시점 이전 10년 동안 증여됐던 재산도 합산 과세되기 때문에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상속 플랜을 세우는 것은 기본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선 상속·증여는 금융 자산보다 부동산이 유리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 금융 자산은 그 금액 자체로 평가되지만 부동산은 '시가(공시지가,국세청 기준시가 등)' 기준이며 '시가'는 실제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에도 거래가 빈번한 아파트보다는 상가를,월세보다는 전세가 많은 임대 부동산을 증여하는 게 절세 효과가 높다.

(임용천 우리은행 PB사업단 과장)

또 재산을 취득할 때는 명의를 분산하는 것이 나중에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다만 명의 취득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생명보험에 가입해 둬 나중에 자식들이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부동산만 남겨 두고 사망할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위해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게 팔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 외에도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증여 부동산은 전후 3개월) 처분은 금물이며 △부모의 병원비는 사망 후 내거나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재산으로 납부하고 △장례 비용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잘 챙겨 둬야 절세에 도움이 된다.

○상가 임대시는 소득 적은 쪽 명의로

상속세와 증여세 외에도 노후 생활을 하다 보면 이자,임대 수입,부동산 매각,음식점 개업 등으로 각종 소득이 발생하고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 한다.

소득세 역시 절세를 위해 몇 가지 따라야 할 행동 요령이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이자 수입 시기를 연도별로 균등하게 분산하는 것이 좋다.

예금·적금 등의 이자는 실제 수입이 발생할 때 소득으로 계상돼 과세된다.

가령 3년짜리 정기 예금을 불입한 뒤 만기 때 이자를 한꺼번에 받으면 이자 소득이 집중돼 매년 균등하게 이자를 받을 때보다 불리할 수 있다.

금융 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소득도 많다면 분리 과세(소득 발생시 납부해 종합과세에서 제외)를 선택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임대 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할 때는 3억원 미만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노후 생활을 하다 보면 보유하던 주택을 팔아 생활비를 충당할 때가 있다.

이때는 주민등록 문제를 따져 봐야 한다.

자녀와는 별도로 주택을 갖고 있지만 건강 보험 등을 위해 주민 등록을 자녀 주소로 옮겨놓은 경우는 자칫 1가구 2주택자가 돼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 매도시에는 주민 등록을 자녀와 분리해야 한다.

1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가 폐업과 동시에 양도할 때도 주택으로 용도를 다시 환원하는 게 좋다.

혹시 '황혼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할 때도 주의점이 있다.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을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을 '이혼 위자료 지급'이 아닌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해야 양도소득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