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영국의 오랜 식민지 역사로 인해 사법체계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관련 법규는 은행과 비은행권으로 크게 나뉜다.

비은행권(NBFC)법은 브로커 판매 자산운용 IB(투자은행) 기타금융 등을 포괄하고 있다.

우리가 도입을 추진중인 자본시장통합법과 같이 포괄주의 규율 체제를 갖고 있다.

NBFC내에서는 기능별 규율에 따라 각각 설립 요건을 갖추고 인가만 받으면 겸영을 허용해 자본산업내 업종간 장벽을 허물었다.

외국계 자본이 단독법인 형태로 자산운용사를 인도에서 설립하려면 자본금을 초기 750만달러에서 2년내 5000만달러까지 늘려야 한다.

지분을 75% 미만 보유한 법인을 설립할 경우엔 500만달러의 자본금으로도 가능하다.

자산운용사 설립은 또 5년 이상 자산운용 경험이 있어야 하며 3년 동안 순이익을 내고 순자산이 납입자본금보다 커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서 법인을 만든 뒤에는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인도 주식 및 채권시장에 투자하려면 인도 중앙은행의 승인을 거쳐 외국인기관투자가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주식이나 채권거래는 인도내 국내외 증권사(브로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국내 금융사 가운데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난 1일 인도 법인을 세운데 이어 SEBI의 인가를 준비중이다.

자본금만 500억원으로 인도 진출 외국 자산운용사 중 최대 규모다.

내년 3월께 운용업 라이센스를 딴 후 인도 시장을 본격 공략할 계획이다.

조완연 미래에셋자산운용 팀장은 "인도는 미래에셋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첫 시험 무대"라며 "전 세계 자산운용사들과 한판 붙을 각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신한은행이 인도 진출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도매금융을 하고 있는 것 말곤 인도는 국내 금융업계에 불모지에 가깝다.

미래에셋의 소매 금융시장 공략이 주목 받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