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가 `짝퉁 상표' 논란을 둘러싸고 국내 중소 토종업체와 벌인 법정 분쟁에서 패소했습니다.

특허법원 특허5부는 스타벅스 코퍼레이션이 "유사 상표의 등록을 취소해 달라 "며 프랜차이즈 커피업체 엘프레야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측의 상표인 `STARPREYA'(스타프레야)가 먼저 등록된 원고의 `STAR BUCKS'(스타벅스)와 유사하며, 이는 주지ㆍ저명상표인 원고 상표의 명성에 무임승차하려는 의도로 출원된 것이므로 무효로 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두 상표는 동일ㆍ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