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에는 총 208개사가 신청,2000년 이 제도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기업이 신청서를 냈다.

대립과 투쟁보다는 신뢰와 협력의 노사 관계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노동부는 6개 지방노동청별로 5∼7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단계 서류심사,2단계 사례발표 등 2단계로 나눠 심사를 진행했다.

평가 항목은 △최고경영자의 노사관 △노사협력 프로그램 실시 여부 △열린경영 △인적자원개발 활용 △성과 배분제도 △고용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근로자복지 및 기업의 사회적 의무 등이다.

특히 올해는 1차 심사에서 노사협력의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

열린경영에 대한 근로자들의 참여,인적자원 개발,성과 배분제도 등의 항목이 포함돼 있는 '노사문화 실천요소'에 대한 배점을 지난해 450점에서 600점으로,근로자 복지에 대한 배점을 100점에서 150점으로 각각 늘린 것.

1차 심사에서 총점 1000점 중 850점 이상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사례발표 심사를 실시했다.

2차 심사 통과 기준 역시 총점 500점 중 85%인 425점 이상으로,총 90개 업체가 뽑혔다.

심사 점수는 항목별 배점 내에서 5단계 척도로 점수를 매기고,심사위원별로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해 최종 점수를 산출했다.

신청 자격기준에서는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았거나 △최근 2년 내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 △최근 2년 내 노동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부당노동행위로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 △최근 2년간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인 기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제외됐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3년간 금융 행정 재정상의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은행 융자나 대출 시 대출금리 등 우대,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신용보증 시 보증한도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 세무조사 유예,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자금이나 산재예방 또는 직업훈련 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 시 우대를 받는다.

정부물품 조달이나 군수물자 조달 적격심사 시,병역지정업체 추천,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근로자의날 정부 포상 선발 시 가산점도 부여된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를 포함,최근 3년 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노사문화 대상'신청을 받는다.

문의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나 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02-503-9736).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