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억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이 실시된다.

또 소득세와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이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되고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 등을 당한 이재민과 중소기업 등의 신속한 복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세제 및 재정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피해 중소기업이 시설복구와 운전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피해업체는 기존 보증금액에 상관없이 간이심사를 통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요율 또한 기존 1%에서 0.5%로 인하, 적용된다.

또 물적피해의 경우 추정보험금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선지급하고 인명피해의 경우 사실확인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금융감독원이 지도에 나서도록 했다.

세제분야 지원방안으로 정부는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됐더라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납세 담보의 제공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호우 피해자가 체납세금이 있을 때에도 압류된 토지.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피해 납세자가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가급적 지양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의 30% 이상이 태풍으로 파손됐을 때는 재해 비율을 감안, 이미 과세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납세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교부한 재해확인서 등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유족 및 피해자가 지급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하고 장례비도 1천만원 한도에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

피해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의 경우에는 봉사일수별로 5만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소득공제하고 개인 또는 사업자가 내는 성금 및 구호물품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피해를 입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피해복구비 등 지원금도 당해 기업의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금융.세제 지원 외에도 재난 관련 예비비 예산 배정시 국고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재정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