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인수승인 이르면 내달 결론"

금융감독당국이 벌이고 있는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외환은행 노조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험로를 맞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5일 국민은행이 지난 5월22일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현재 금융감독원과 함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이후 독과점 여부 등에 대한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빠르면 다음달 넘겨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 심사 결과와 국민은행의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 위반 여부, 대주주 적격성 등을 검토해 금감위 정례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정부 당국의 승인 여부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오는 9월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조가 4일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과 국민은행 법인을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국민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민은행은 2004년 9월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 1조6천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돼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은행법 시행령 제5조는 최근 5년내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을 경우 다른 은행을 인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벌에 대한 해석"이라면서 "금융관련법령에서는 통상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만 처벌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조는 "은행법 어디에도 형사처벌만 처벌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면서 "금감위가 국민은행과 론스타를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금감위는 특히 은행법 시행령에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음을 시사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처벌의 의미와 관련, 은행법 시행령에 나오는 처벌의 의미는 형사처벌이라기보다는 금융관련법령 위반의 확인 여부에 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통상 결격사유의 하나로 형사처벌을 문제 삼는 경우 `형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표기하지 막연하게 처벌받은 경우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따라서 은행법 시행령 별표에 나오는 처벌의 의미는 형사처벌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경미한 사유'에 대한 법률 해석문제와 관련, "이 예외조항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재량을 가지고 판단할 사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결국 국민은행이 분식회계로 법상 최고한도인 2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국민은행이 최근 금리폭리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63억원을 부과받은 것도 외환은행 인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ys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