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구속수감 62일만에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김경식 기자를 연결합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구속 2달만에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오후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보석 허가 결정을 검찰에 통보하고 검찰은 정 회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석방지휘서를 전달해 석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5시 이전에 구치소를 나와 대기하고 있는 세브란스 엠블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직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회장은 보석보증금으로 10억원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 정 회장이 비자금 부분에 대해 대부분 자신의 형사 책임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회사 관계자에 대한 조사등이 완료돼 피고인의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어졌다”고 보석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 현대차그룹의 경영공백 사태를 초래해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그룹 경영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다소 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측의 주장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회장의 석방으로 현대차는 경영정상화와 1조원 사회헌납프로그램, 파업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갈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구치소에서 정몽구 회장 보석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김경식기자 k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