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에 나섰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50대 괴한 2명에게 흉기 공격을 당하면서 정치인 폭행 등 `정치 테러'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려 처벌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위주의정권 시절 정치 폭력은 정권 차원에서 일명 `정치 깡패'로 불리는 폭력배를 동원해 권력 유지를 꾀하거나 안기부ㆍ보안사 등 국가 정보기관을 이용해 정치인 테러를 배후조종했다는 게 특징이다.

반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정치문화가 발전하면서 후진국형 정치 폭력은 자취를 감췄지만 대학생들의 정원식 전 국무총리 폭행,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달걀 투척 등 `돌발 사건' 형태로 정치인 폭력ㆍ테러는 간간이 이어졌다.

정치 테러가 일반 폭력에 비해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엄청나게 컸음에도 법원이 내린 형량은 의외로 높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1957년 5월25일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무소속 정치인들과 함께 연 시국강연회에서 깡패들이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해 폭력배를 진두지휘한 혐의로 `정치주먹' 유지광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988∼1989년에는 제5공화국 시절인 1987년 4월 일어난 정치폭력의 상징적 사건인 `통일민주당 지구당 창당방해 사건'(일명 용팔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용팔이' 김용남씨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이 사건을 배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택돈 전 국회의원과 장세동 전 안기부장은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서울지법 북부지원(현 서울북부지법)은 1991년 대학 강의를 하던 정원식 국무총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대학생 정모씨 등 7명 중 2명에게 징역 2년을, 4명에게 징역 2년6개월을, 1명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듬해인 1992년 이들 가운데 정모씨 등 5명의 항소심에서 정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6개월부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서울형사지법(현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은 1993년 보안사의 요청에 따라 국군 정보사령부 대원들에게 1986년 양순직 당시 신민당 의원을 공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전 정보사령관 이진삼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해외출장길에 김포공항에서 페인트를 넣은 달걀을 던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는 서울지법 남부지원(현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