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가입해 특정 정당을 반대ㆍ비난하는 글을 무차별 게시를 하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30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열린우리당을 반대하는 글을 무더기로 올린 이모(54ㆍ무직)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과 선거법이 정당 활동의 일정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더라도 일반 국민이 정당 홈페이지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 홈페이지에 글을 게재하는 것이 통상적 의사 표현인지, 선거법상 금지행위인지 판단할 때는 행위의 시기, 내용,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피고인이 1인 1일 10건의 게시건수 제한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가입해 특정 정당을 비난한 것은 의사표현 자유의 한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4년 2월 한달 동안 열린우리당을 비난하는 글을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16회 올린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 홈페이지는 자유로운 토론을 전제로 운영된다'는 점을 들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또 17대 총선을 2개월 앞두고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등에 민노당 지지를 호소하는 배너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31ㆍ특례보충역)씨에게 무죄를 선고받은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임씨는 17대 총선을 2개월여 앞둔 2월 초 서울 종로구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진보 정당 4.15 총선 승리를 위한 민주노동당 지지 배너 달기에 동참합시다'란 내용이 담긴 배너광고를 민주노동당 웹진 광장 등 23개의 사이트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