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4당은 16일 최연희(崔鉛熙)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권고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 의원이 본분과 직무를 저버린 채 성추행을 한 점, 국회 전체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한 점, 해명과정에서 최소한의 상식과 자질을 의심케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최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야4당은 민주노동당이 작성한 결의안 초안을 토대로 의견조율을 거쳐 이날 오후 국회에 결의안을 공동제출할 방침이다. 사퇴권고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를 거쳐 본회의로 회부되며,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퇴권고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헌정 사상 의원직 사퇴권고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한나라당 한 핵심 당직자는 "박근혜(朴槿惠) 대표까지 나서 최 의원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아 자진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권고안이 제출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사망선고나 다름없어 최 의원이 더이상 버티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