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의 납품단가 인하 방침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혐의가 많은 업종에 대해 중점 조사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또 부당내부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큰 10여개 기업집단에 대해 중점 관리가 이뤄지고 지적재산권을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200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대.중소기업의 상생과 협력을 위해 공정한 하도급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경영상 부담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 등 부당한 단가 인하 혐의가 많은 업종을 중점 조사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직권조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해 처벌을 강화하고 지난해 7월부터 하도급법 적용을 받게 된 서비스업 중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에 대해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특약조항에 따른 중소 건설 하도급업체의 부당한 피해 방지와 대금 지급보증 강화를 위한 조사도 함께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부당내부거래 발생 우려가 큰 10여개 기업집단을 선정해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순환출자 등으로 내부거래 발생 가능성이 큰 기업집단과 부당 내부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언론 등에 보도된 기업집단 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 선별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강 위원장은 "특허 등의 출원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시장독점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특허권 양도를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관행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정책과 관련,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과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필요하면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소유구조의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데 장애가 되는 지주회사 부채비율(100%),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사업밀접성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