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주가조작 혐의로 벌금 73억원에 약식기소된 영국계 펀드 헤르메스가 정식 재판을 청구할지 여부를 내주 중 결정할 것으로 4일 전해졌다. 헤르메스측 관계자는 "본사에서 아직 특별한 방침을 전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 기소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은 그대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 청구 여부도 곧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된 피고인은 형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벌금 통지서를 받은 뒤 1주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헤르메스를 약식기소하면서 가납명령도 함께 청구해 법원에서 허가를 받으면 형 확정 전이라도 벌금을 집행할 수 있다. 가납명령은 재판확정 후 벌금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법원 직권 또는 검사 청구로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 추징금 등을 미리 납부토록 하는 것으로 검찰은 통상 약식기소를 할 때 가납명령도 함께 해왔다. 헤르메스는 약식기소 전 검찰에 부당 이득에 해당하는 공익 기금을 낼 것을 제안했으나 관련 법에 기금 납부 대신 기소를 유예할 조항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