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위원장 송영길)는 5일 개인이 대한적십자사에 내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재경위 관계자는 "적십자사가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국제구호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의 기부금에 한해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위는 그러나 기업이 내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방안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위는 또 개인이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명목으로 내는 기부금도 100% 손금산입해주기로 했다. 한편 재경위 금융심사소위는 은행 등 각종 금융기관들이 의무적으로 `해킹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등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킹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