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본격적인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제5단체가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단은 2일 국회 재경위, 산자위, 환노위, 해수위, 보복위 등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총 55건의 법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담은 '국회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전달하고 법안심사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 5단체는 건의문에서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의 계열사 주식 5% 초과분을 강제매각토록 하는 내용의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에 대해 새로운 개정법률에 의해 초과분을 처분토록 하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제5단체는 55건의 법률안중 20건은 경제활성화에 도움되는 반면 나머지 35건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며 특히 소비자보호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7개 개정안과 항만노무특별법, 집단소송법, 식품안전기본법 등 3개 제정안 등 총10개 법안을 기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법안으로 꼽았다. 경제5단체는 소비자단체소송제, 소비자집단소송제 등 새로운 소송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기업을 소송사냥감으로 전락시키고 피소사실만으로 기업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항만노무관련법안에 대해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항운노조의 노무공급 독점권이 폐지되어야 한다며, 하역회사가 필요인력을 상시고용하는 상용화 체제로 전환하는 정부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사관련법에서는 항공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항공운송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노사문제에 제3자의 개입을 보장하거나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사자율 침해, 노조의 투쟁성 강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생산자가 생산제품의 폐기물이후까지도 일정책임을 부담하는 자원순환촉진법 ▲신문.방송의 주류광고를 전면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이사회의 스톡옵션 부여권한을 폐지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 등은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경제5단체는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들은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근로자퇴직연금을 전액 손금 산입하고, 중간예납세액도 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연구개발인력에 제공되는 인센티브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은 기업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특별법, 소기업의 지원대상범위를 확대하는 소기업및 소상공인지원법, 섬유산업구조혁신법, 중심시가지상권활성화법 등은 중소기업 육성과 경제양극화 해소에 크게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기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