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크게 세 종류다. 다달이 타는 연금으로 △만 60세(일반 가입자 기준으로 점차 상향조정)가 되면 받는 '노령연금' △장애가 생긴 경우 받는 '장애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이 그것이다. 이 밖에 가입기간을 다 못채웠거나 연금을 타기 전에 사망했을 경우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라는 이름으로 가입자나 법정 수령인이 일정액을 한번에 지급받는 제도도 있다. ◆노령연금=가장 일반적인 연금.가입기간 20년을 모두 채운 사람은 만 60세(일반 가입자 기준)가 되면 '완전노령연금'을 받는다. 배우자나 18세 미만 자녀 같은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급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조금 더 얹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988년 제도가 도입된 터여서 현재 완전노령연금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다. 출범 20년인 2008년이 되면 완전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감액연금'은 연금을 탈 수 있는 최저가입기간(10년)을 넘겼지만 20년은 못 채운 사람들이 받는 연금이다.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지만 가입기간이 짧은 만큼 완전노령연금보다 연금액이 적다. 보험료를 10년이상 냈고 60세가 됐더라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65세까지는 연금액이 깎여 지급된다. '재직자 노령연금'이 그것이다. 만 65세가 넘으면 월 소득이 있건 없건 연금을 원래대로 받게 된다. 보험료를 10년 이상 냈는데 60세가 되기 전에 월소득이 없으면 '조기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연금을 앞당겨서 받을 수 있다. 대신 연금액은 깎인다. 이혼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나눠 받는다. ◆장애연금=연금 가입자가 병에 걸리거나 다쳐 치료가 끝난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 정도가 심한 1,2,3등급은 바로 장애연금을 타다가 60세가 되면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중 많은 것을 골라 받는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받는다. 60세가 되면 노령연금(자격이 될 경우)을 받게 된다. ◆유족연금=보험료를 내던 중 사망하거나,보험료를 10년이상 낸 가입자가 60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거나,노령연금을 받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들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사망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정상 연금액의 40%,10~20년일 경우 50%,20년 이상은 60%를 받을 수 있다. ◆기타=가입자가 최소가입기간(10년)을 못 채우고 사망했거나,국적을 바꾸거나 이민 가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 그동안 낸 돈에 약간의 이자를 얹어 반환일시금을 돌려받는다. 가입자가 사망한 후 유족연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는 유족이 없으면 다른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이 돌아간다. (문의)국민연금 민원전화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