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가구2주택 보유자 가운데 수도권과 6대 광역시의 경우 기준시가 1억원 이하, 그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24일 열린 제7차 고위당정회의에서 이와 같이 합의한 한편 당초 고려했던 종합부동산세 상한선 폐지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고 상승제한폭을 200%로 설정했습니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을 현행 수도권 5년, 지방 3년에서 10년과 5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