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산되고 있는 두산 형제간 분쟁과 관련해 국세청이 필요하면 세무조사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오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분식회계를 자진 공시한 두산산업개발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와 관련해 "검찰수사 경과를 봐가면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으면 관련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양도세 중과를 검토 중인 1가구 2주택이 전국적으로 158만 가구에 달한다고 밝히고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검토중인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실무적으로 논의해 집행과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승용기자 sr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