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0주년을 기해 단행될 8.15 특별사면 대상에 2002년 대선자금 연루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됐으나 한나라당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서청원(徐淸源) 전 의원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1일 낮 법무부로부터 상신을 받아 승인, 12일 임시국무회의에 올라갈 8.15 특별사면대상에 서 전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서 전의원이 사면대상에서 빠진 것은 추징금 12억원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의원은 지난 3일 1년여동안 끌어온 항소를 취하, 대선당시 기업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2억원의 1심 판결형이 최종 확정됐으나, 추징금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다. 사면은 형 확정자를 대상으로 단행되지만, 추징금 미납자의 경우 사면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법무부 사면 원칙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서 전의원의 사면대상 배제 사유와 관련, "추징금이 부과된 형 확정자의 경우 추징금 납부 여부 및 납부 정도가 사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사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사면이 아니라 특별사면이기 때문에 추징금 납부 정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지만, 완납을 했거나 어느 정도 납부해 추징금을 완납할 성의를 보였을 경우에 한해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한편 서 전의원처럼 대선당시 공식직책을 맡았던 여권의 정대철(鄭大哲) 이상수(李相洙) 전 의원, 한나라당의 김영일(金榮馹) 신경식(辛卿植) 전 의원, 서정우(徐廷友) 전 선대위 법률고문 등은 이번 사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철 전 의원의 경우 수뢰죄로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1천만원이 최종 선고됐으나 지난 5∼7월 추징금 3억원을 분할 납부했고, 나머지 1억1천만원을 연내로 완납키로 했고, 추징금이 부과된 김영일(金榮馹) 전의원도 추징금을 납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sg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