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부결에 따라 올 가을 정기국회때 국방개혁 입법화를 완료토록 하고, 입법작업이 마무리된 후 연말께 윤 장관에 대한 거취문제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윤 장관 해임건의안에 반대하고 유임시키기로 한 것은 시기적으로 국방개혁안의 정기국회 입법화가 코앞에 닥쳐 있기 때문이었다"며 "국방개혁 입법화가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29일 청와대 여야지도부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사의를 표명한 윤 장관 문제를 정리해달라'는 야당측 요구에 대해 "정기국회때 국방개혁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입법화가 마무리되면 적절한 조치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가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국방장관 인사를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며 "딱 잘라서 그 때 인사조치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장관에 대한 인사 검토 시점과 관련, "9월 정기국회전이나 국방개혁 관련법안 제출시점이 아니라 관련 입법화 작업이 마무리된 후"라며 "해임건의안을 앞두고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에 당부한 것은 국방개혁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는 윤 장관이 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성기홍기자 sg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