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은 다음달 1일부터 한국은행에서 외화자금을 빌려다 쓸 수 있게됩니다. 한은은 15일 2000억달러를 웃도는 외환보유액 활용방안으로 우선 50억달러 한도로 국내 외국환은행에 대출해주는 외화대출 연계 통화스와프 거래를 다음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이 은행에 외화대출을 해주는 것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2000억달러를 넘어선 외환보유액의 관리 부담을 덜고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도입하게 됐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한은이 외국환은행에게 원화를 대가로 외화자금을 주고 외국환은행은 이를 자본재수입자금 대출이나 해외영업자금 등에 사용한 후 만기에 환매하는 방식으로 외환위기 이전 외화를 직접 대출해주는 방식과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한은의 외환보유액 활용이 가능한 대출 용도는 '사회간접자본 투자관련 자본재 수입자금 외화대출', '발전설비 항공기 등 자본재수입자금 외화대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신디케이션론', '외국환은행 해외점포 영업자금' 등으로 제한됩니다. 특히 자본재수입 자금대출 등 기업의 시설투자관련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 중 은행은 6개월 마다 한은에 리보(Libor) 수준의 외화 이자를 지급하고,한은은 국채 수익률 수준의 원화 이자를 은행에 주게됩니다. 이번 통화스와프 계약으로 은행들은 해외에서 직접 외화를 빌리는 것보다 0.5~1%포인트 가량 낮은 금리로 외화를 조달할 수 있고, 한은도 통안증권 발행 등 통화관리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래한도는 일단 50억달러(건별 최소 100만달러)지만 외환보유액 증가 및 자금수요를 보아가면서 신축적으로 조정키로 했습니다. 한국은행과 외국환은행간 기본계약서를 체결한 후 건별 거래는 실무책임자간 거래확인서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실행되며 외국환은행은 한국은행과의 통화스왑거래 후 외화자금을 용도대로 사용했는지를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외국환은행이 통화스왑거래에 의한 외화대출 등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 회수하는 경우 통화스왑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