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 신병을 확보한 뒤 본격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정서 등을 감안할 때 구속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은 13일 "김 전 회장 변호인이 오늘 오후 2시 자수서와 수사재기 신청서를 보내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늘밤 11시30분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 내일 새벽 5시5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 부장은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을 공항에 보내 도착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대검으로 이동한 뒤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항에서 취재진의 사진촬영은 허용하지만 개별 인터뷰나 김 전 회장의 성명 발표는 불허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항간에 김 전 회장의 건강상태나 공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감안하겠지만 일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구속수사 원칙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우선 김 전 회장을 상대로 41조원의 분식회계, 9조2천억원의 사기대출, 25조원의 외환유출 등 이미 대우그룹 전직 경영진이 2001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기소돼 올 4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혐의를 추궁할 방침이다. 또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 최기선 전 인천시장, 이재명 전 민주당 의원 등 당시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김 전 회장의 금품 공여 혐의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시 허위자료를 제출,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받은 사안도 1차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인천지검의 근로기준법 위반, 서울중앙지검의 1999년 이후 분식회계에 대한 고소ㆍ고발 사건 등 김 전 회장을 상대로 한 다른 형사사건의 경우 대검의 1차 수사가 끝난 후 수사토록 할 계획이다. 검찰은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만 해도 확인해야 할 혐의가 적지않고 조사 내용이 방대해 일단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체포영장 만료시한이 48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은 15일 밤 늦게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뒤 영장이 발부되면 20일 가량의 수사를 거쳐 다음달 5일께 구속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1999년 대우그룹 퇴출저지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정ㆍ관계 로비의혹과 함께 김 전 회장 개인의 회사자금 유용 등 개인비리 추궁에도 진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ㆍ관계 로비나 개인비리는 공소시효 만료 등 수사상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뇌물 등 일부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는 만큼 속단하긴 힘들다"고 말해 상황에 따라 메가톤급 수사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검찰은 박영수 중수부장, 민유태 대검 수사기획관을 필두로 오광수 중수2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으며 중수2과 소속 조재연 검사 외에 이동열ㆍ안성욱 검사를 추가로 투입키로 했다. 김 전 회장은 김&장 법률사무소에 변호 업무를 맡겼으며 이날 자수서 등은 검사장 출신의 윤동민ㆍ김회선 변호사와 조준형 변호사 명의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