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5월31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직장을 옮긴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재정산하고,자영업자는 부양가족 공제 등을 꼼꼼히 챙기는 절세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말정산 빠진 공제 챙겨야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흔히 놓치는 사례로는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 인적공제와 암 중풍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중병 환자의 장애인 추가공제나 의료비 공제 등이 있다. 또 작년에 회사를 옮긴 직장인은 근무처별로 연말정산을 했어도 종소세 신고를 통해 재정산하는 게 유리하다. ○자영업자.프리랜서 세금환급 자영업자들의 절세전략도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기본공제부터 꼼꼼히 챙겨야 한다. 여성사업자는 무조건 부녀자공제 50만원을 받고,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다만 소득공제 중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 공제 등은 받을 수 없다. 수입이 적은 프리랜서는 종소세 신고가 더 유리하다. 학원강사 프로그래머 보험모집인 등은 소득세 3%와 주민세 0.3%를 떼고 보수를 받게 된다. 소득이 많지 않다면 필요경비 70%를 뺀 과세표준보다 인적공제 등 기본공제 뒤 과표가 면세점 이하로 내려가 세금 전액 환급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학습지교사 정수기판매원 등도 환급 가능성이 높은 직종이다. ○기타소득 있는 근로자 과표 4000만원 미만땐 신고하는게 유리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기타소득은 전체 수입에서 80%의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총수입 기준으론 1500만원 이상이 대상이다. 이때 원천징수 세율은 22%.따라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친 과표가 4000만원 미만이면 종소세 신고로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과세표준 4000만원 이하의 세율은 19.8%기 때문에 원천징수 세율과의 차이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