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국세심판 청구 건수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말 처음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가 시행되면 내년에는 청구 건수가이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심판 대란까지 우려되고 있다. 5일 재정경제부 산하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국세심판 청구는 내국세 1천217건, 관세 91건 등 모두 1천3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124건보다 16.4% 증가했다. 내국세는 14.8%, 관세는 42.2% 각각 늘어났다. 내국세 중에서는 부가가치세가 3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소득세 266건, 양도소득세 237건, 법인세 195건, 상속.증여세 153건, 기타 64건 등이었다. 국세심판 청구 건수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9년 2천693건으로 전년보다 13.9 %감소한 이후 2000년 3천413건, 2001년 3천547건, 2002년 3천961건, 2003년 4천100건,2004년 5천29건 등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국세심판 청구 건수가 5천건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과 지식 수준이 높아지면서국세심판 청구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올 12월부터 종부세 납부가 시작되면 내년에는 청구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세심판원은 내년에 종부세와 관련한 청구 건수만 1천900여건에 달할 것으로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폭증하는 납세자들의 국세심판 청구에 대비하고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국세심판원의 조직과 인원 확충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세심판원은 현재 4개 심판부에 89명의 직원을 보유, 1994년 5월보다 심판부는2개 , 직원은 8명이 각각 줄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