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5일 구청장 경선후보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의 前회계책임자 겸 보좌관 이모씨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년 3월 중순 동대문구청장 경선 후보자 송모씨로부터1천만원이 든 송씨 며느리 명의로 된 차명통장을 경선운동 자금 명목으로 건네받고,2주 뒤 같은 통장으로 1천만원을 추가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김 의원의 지구당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3천만원을 업체 대표로부터 대납받은 뒤 선관위에 허위 회계보고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씨에게 차명통장으로 제공된 2천만원이 결국 김희선 의원에게 건네진것으로 보고 김 의원의 영장범죄사실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이 혐의 외에도 2002년 같은 시기에 송씨로부터 채무탕감받은 1억원과 현금 9천만원 등 1억9천만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 김재협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며, 영장발부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심사에서는 김 의원의 혐의내용에 대한 소명여부와 함께 김 의원측이 검찰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송씨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했다는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될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의원측이 송씨를 만나 돈을 빌려준 사실을 부인하도록 종용했다고 보고 있는 반면 김 의원측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검찰은 철거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는 16일 오전 4차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