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과 미군은 전투부대 보직에 여군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 기갑, 야전포병, 특수전부대, 잠수함을 비롯한 장거리 항공정찰 등의 임무 수행에 여군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국방연구원(KIDA) 인력개발연구센터 이원배 책임연구원은 1일미군의 사례를 인용해 전투부대에 여군 배치를 제한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기준으로 47만6천 명의 미 육군 전체병력 중 여군은 7만4천여명(15.4%)이며 보병, 기갑, 특수전 등 전투병과를 제외한 90% 이상의 직위가 여군에 개방돼 있다. 그렇지만 전투병과의 여군 장교 비율은 6%이고, 여군 부사관은 1%에 불과할 정도로 전투부대에 배치되는 여성 간부들의 수는 미약하다. 미국 국방부는 '직접지상전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투 병과에 여군 보직을 제한하고 있다. 직접지상전투란 적의 직사화기에 노출되고 적과 직접적인 신체 접촉가능성이 큰 지상의 무장한 적 또는 부대와 교전하는 것을 뜻한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직접지상전투 임무 수행을 기본으로 하는 여단급(3천~5천명) 이하 부대에는 여군을 배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미군이 직접지상전투 부대에 여군을 배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여군을 지상전투부대에 투입하면 신체적 강도와 체력, 생활 여건의 차이 등으로 인해 해당 부대의 전투준비태세와 효율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연군을 지상전투에 투입했을 경우 국민의 지지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 책임연구원은 분석했다. 또 대부분의 여군들이 직접 지상전투부대에 자신들이 배치되기를 희망하지 않는 점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미 육군은 보병, 기갑, 야전포병, 특수전, 지상감시 레이더부대에, 해군은 잠수함이나 소규모 수상함 등 여군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병과에 여군 배치를 각각 제한하고 있다. 공군은 남녀 신체구조 차이상 U-2 정찰기 등을 이용한 장거리 항공정찰 임무에 여군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군은 현재 3천689명인 여군 장교 및 하사관 인력을 오는 2020년께 7천38명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