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돈가뭄'을 호소하며정치자금 모금을 엄격 규정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후원회 없이의정활동중인 여야 의원이 12명에 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재적 국회의원 296명(의원직 상실 3명 제외) 가운데 현재까지 후원회 미등록 의원은 열린우리당 김혁규(金爀珪) 조성태(趙成台) 정의용(鄭義溶) 서혜석(徐惠錫), 이상민(李相珉) 김우남(金宇南), 한나라당 박세일(朴世逸) 유승민(劉承旼) 황진하(黃震夏) 김영덕(金榮德) 이계진(李季振) 정종복(鄭鍾福) 의원등이다. 전체 의원의 4%다. 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정치자금(후원금)을 일체 지원받을 수 없고의정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의원 본인이 세비 등에서 모두 부담해야 한다. 특히 작년 3월 정치자금법 개정시 정치자금 세액공제(최대 10만원) 제도가 도입돼 의원들이 소액다수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 정치환경이 좋아졌음에도 불구, 이 의원들은 후원회를 개설하지 않고 있다. 후원회 미구성 의원 가운데 재력가는 작년 국회의원 재산등록시 100억5천500만원을 신고한 김혁규 의원과 30억600만원을 신고한 박세일 의원 정도다. 조성태, 정의용, 황진하, 유승민, 이상민 이계진 의원은 재산등록시 10억원대로신고했고, 김우남, 김영덕, 정종복 의원은 신고액이 5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더군다나 김우남, 이상민, 김영덕, 이계진, 정종복 의원은 지역구 출신이다. 이중 대부분은 후원회 미결성 이유로 "깨끗하고 당당한 정치실현"을 내세웠다. 소액이던 큰 액수건 후원자들에게 손을 내밀게 되면 인사청탁 등 민원을 거절할 수없는 등 소신있는 정치를 펴는 데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다만 서혜석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직을 최근 승계했고, 김우남 의원측은 "작년에 지역구에 호우피해가 커서 결성을 유보했으며 오는 3월께 공식 발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신 후원회 미구성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있어 비용최소화 원칙에 입각해 `후원회 없는 실험정치'를 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후원금이 없어 다소 빠듯한 살림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 주장에 대해 시기상조론을 펴고 있다. 이들은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의정활동보고서를 아예 발간하지 않거나 지역구에설치한 의원사무실에서 지역구 관리를 위한 조직관리작업은 하지 않고 순수한 연락사무소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계진 의원 보좌관은 "정치자금관련법이 엄격해진 것은 지금까지 정치가 `검은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국민들이 벌을 준 것이라는 게 의원의 생각"이라면서 "국회와 당내 각종 모임에 가입하고 토론회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활동은 다 하면서도 지역구 조직관리비, 선물비 등을 없앴더니 후원회 없이도 빚지지 않고 정치를 할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깨끗한 정치를 위해 정치자금법을 엄격하게 해놓고 시행한 지 얼마 안돼서 다시 법개정을 주장하면 국민들이 양해하겠느냐"면서 "열심히 일해서 상당 정도 신뢰를 쌓은 뒤 그 때가서 고쳐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김중배 안용수기자 bingsoo@yna.co.kr jbkim@yna.co.kr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