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인권침해로 논란을 빚어온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기존 보호감호 대상범죄의 형을 마친 자에 대해 선고받은 형의 3분의 1 범위내에서 최고 3~5년까지 집행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년형을 선고받은 자의 경우 7년형을 마친 다음 나머지 형기간인 3년은 집행유예 상태로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과 법무부 실무관계자가 참석한가운데 비공개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호법 대체입법 추진에 의견을모았다고 최용규(崔龍圭) 제1정조위원장이 전했다. 최 위원장은 "형의 일부를 집행유예기간으로 둬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중처벌의 논란 여지를 없애고 중형 선고에 따른 법관의 부담감도 줄일 수 있다"면서"이 같은 일부 집행유예제도는 양형강화입법만으론 보호감호 제도 폐지 대안으로 부족하다는 데 따른 보완책"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보호감호 대상범죄중 특정강력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형법상 강간죄 등을 이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한편 상습절도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해 양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보호감호 제도란 재범 예방을 위해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수용해 사회복귀에필요한 직업 훈련 등을 통해 적응을 돕는 제도로, 당정은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는이유로 이의 폐지를 추진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